노동위, 부당해고·노동행위 구제여부

노동위, 부당해고·노동행위 구제여부

입력 2000-11-09 00:00
수정 200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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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일정기간내에 이행결과를 노동위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김원배(金元培) 중노위 상임위원은 8일 ‘노동위원회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조사권한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고 사업주가 불응하면 벌금을 부과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사법처리토록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현재 일반사업장 10일,공익사업장 15일인 조정기간을노사가 합의하면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노사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하기에 앞서 교섭지원을 요청하면 조정이 아닌 ‘교섭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노위는 이를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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