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을 받게될 민간 자격증 종목이 확정됐다.
교육부·노동부 공동 산하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6일 세무회계,가구설계제도사,펜글씨검정 등 34개 종목의 민간자격증을 공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민간자격 공인신청 접수를 받은 개발원은 108개 기관으로부터 217개 종목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벌인 결과 ‘우수’와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은 종목을 공인가능대상 종목으로 선정했다.
해당부처가 이를 승인하면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가 최종 의결하게 된다.
소관 부처별로는 ▲신용분석사 등 재정경제부 4개 ▲한자능력급수등 교육부 3개 ▲산업기계정비사 등 산업자원부 5개 ▲컴퓨터설비제어사 등 정보통신부 7개 ▲가구설계제도사 등 노동부 13개 등이며 구매·자재관리사,수목보호기술자격 등 조달청과 산림청이 각각 1종목씩이다.자격관리자로는 대한상공회의소(18종목),한국금융연수원(3종목) 등 공공기관 성격의 단체가 대부분이었으며 삼성SDS 등 민간 기업도 있었다.
개발원은 신청 접수이후 종목별 소관부처 선정 협의를 거쳤으며,서류 및 현장심사,자격관리자에 대한 신원조회,관련 단체 및 산업계의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종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추진 경과를 소개했다.
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기본법시행령 27조에 따라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졸자는 전문대학의 학점을,전문대학졸업자는 대학교의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심사를 벌여 ▲급속한 산업·기술변화로 국가자격 운영이 어려운 분야 ▲서비스분야 가운데 상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하는 특수업종이나 전통문화,예술 등 국가적으로 보호해야할 분야 ▲노동자나 학생의 적성과 소질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과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분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인 지정을 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통념·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의료·법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공인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박홍기 이지운기자 hkpark@
교육부·노동부 공동 산하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6일 세무회계,가구설계제도사,펜글씨검정 등 34개 종목의 민간자격증을 공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민간자격 공인신청 접수를 받은 개발원은 108개 기관으로부터 217개 종목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벌인 결과 ‘우수’와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은 종목을 공인가능대상 종목으로 선정했다.
해당부처가 이를 승인하면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가 최종 의결하게 된다.
소관 부처별로는 ▲신용분석사 등 재정경제부 4개 ▲한자능력급수등 교육부 3개 ▲산업기계정비사 등 산업자원부 5개 ▲컴퓨터설비제어사 등 정보통신부 7개 ▲가구설계제도사 등 노동부 13개 등이며 구매·자재관리사,수목보호기술자격 등 조달청과 산림청이 각각 1종목씩이다.자격관리자로는 대한상공회의소(18종목),한국금융연수원(3종목) 등 공공기관 성격의 단체가 대부분이었으며 삼성SDS 등 민간 기업도 있었다.
개발원은 신청 접수이후 종목별 소관부처 선정 협의를 거쳤으며,서류 및 현장심사,자격관리자에 대한 신원조회,관련 단체 및 산업계의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종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추진 경과를 소개했다.
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기본법시행령 27조에 따라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졸자는 전문대학의 학점을,전문대학졸업자는 대학교의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심사를 벌여 ▲급속한 산업·기술변화로 국가자격 운영이 어려운 분야 ▲서비스분야 가운데 상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하는 특수업종이나 전통문화,예술 등 국가적으로 보호해야할 분야 ▲노동자나 학생의 적성과 소질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과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분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인 지정을 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통념·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의료·법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공인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박홍기 이지운기자 hkpark@
2000-11-0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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