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사원 처분 미집행 많다

지자체, 감사원 처분 미집행 많다

입력 2000-11-07 00:00
수정 2000-1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률이 중앙부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주의 등 경징계보다는 다소 집행하기가 어려운 변상·문책 등 중징계에 대한 사후조치 비율이 낮은편이었다.

감사원이 6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집행한 비율은 중앙부처가 91.6%인 반면 서울시 등 6대 광역 지자체는 79.5%로 조사됐다.이 기간중 처분을 요구한 것은 총 7,396건이며,이 중 899건(12.1%)이 집행되지 않았고 처분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은 64건이었다.

중앙부처의 경우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것은 총 2,066건으로,이 가운데 1,893건(91.6%)이 집행됐다.그러나 6대 광역시는 총 960건 가운데 763건(79.5%)만이 집행돼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함께 지난 99년 1월∼올 7월까지의 징계 수위별 미집행도 ▲변상은 21건 중 조치기한이 지나지 않은 1건을 뺀 17건(80.9%) ▲문책604건 중 90건(13.2%) ▲시정은 3,337건 중 기한 미경과 59건을 뺀 792건(23.7%)으로 나타났다.반면 가벼운 처분에 속하는 주의는 3,419건 모두가,개선은 15건 중 집행기한이 지나지 않은 4건을 뺀 11건이집행 완료됐다. 감사원법 제32∼34조에는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받았을 때 감사대상 기관은 이를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따라서 미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의 마련과 함께 감사원법 제35조에 있는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무허가건축물 철거 등과 같이 지적사항의 처리기간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2026 제1회 ‘노원한글예술제 돋움’ 참석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한글날을 맞아 노원구 하계동 한글비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1회 2026 노원한글예술제 돋움’ 현장을 방문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구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종합 예술축제로, 국내 유일의 한글 비석이자 보물 제1524호로 지정된 노원구 하계동의 ‘이윤탁 한글영비’가 지닌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의 포문을 연 1부에서는 ‘한글과 예술 포럼’이라는 학술 행사가 진행됐으며, 이어지는 2부에서는 다채로운 한글 기획 전시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는 물론,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 꾸민 풍성한 문화공연이 펼쳐져 공원을 찾은 수많은 가족 단위 구민들에게 큰 즐거움과 볼거리를 선사했다. 채 의원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한글예술제를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인문학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첫발을 내디딘 노원한글예술제가 앞으로 노원구를 대표하는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2026 제1회 ‘노원한글예술제 돋움’ 참석

정기홍기자 hong@

2000-11-0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