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사원 처분 미집행 많다

지자체, 감사원 처분 미집행 많다

입력 2000-11-07 00:00
수정 2000-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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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률이 중앙부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주의 등 경징계보다는 다소 집행하기가 어려운 변상·문책 등 중징계에 대한 사후조치 비율이 낮은편이었다.

감사원이 6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집행한 비율은 중앙부처가 91.6%인 반면 서울시 등 6대 광역 지자체는 79.5%로 조사됐다.이 기간중 처분을 요구한 것은 총 7,396건이며,이 중 899건(12.1%)이 집행되지 않았고 처분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은 64건이었다.

중앙부처의 경우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것은 총 2,066건으로,이 가운데 1,893건(91.6%)이 집행됐다.그러나 6대 광역시는 총 960건 가운데 763건(79.5%)만이 집행돼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함께 지난 99년 1월∼올 7월까지의 징계 수위별 미집행도 ▲변상은 21건 중 조치기한이 지나지 않은 1건을 뺀 17건(80.9%) ▲문책604건 중 90건(13.2%) ▲시정은 3,337건 중 기한 미경과 59건을 뺀 792건(23.7%)으로 나타났다.반면 가벼운 처분에 속하는 주의는 3,419건 모두가,개선은 15건 중 집행기한이 지나지 않은 4건을 뺀 11건이집행 완료됐다. 감사원법 제32∼34조에는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받았을 때 감사대상 기관은 이를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따라서 미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의 마련과 함께 감사원법 제35조에 있는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무허가건축물 철거 등과 같이 지적사항의 처리기간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0-1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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