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경찰 요청땐 진단서 늑장발급 예사

독자의 소리/ 경찰 요청땐 진단서 늑장발급 예사

입력 2000-11-06 00:00
수정 200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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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폭력이나 상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상해피해자의 진단서를 필요로 한다.그런데 피해자가 수수료를 낼 능력이 없으면 경찰에서 병원에 촉탁진단서를 의뢰한다.

그런데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대부분 병원에서 3주 미만진단서는 5만원,3주 이상은 10만원을 받고 있다.실정이 이러하다보니경찰에서 사법경찰관 명의로 의뢰한 촉탁진단의 경우 경찰의 공적업무처리를 위하여 수수료 없이 발급하므로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꺼리고 있다.그래서 파출소에서는 가능하면 잘 알고 지내는 동네 병원에서 치료토록 권하여 촉탁진단서를 발급받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들의 늑장으로 촉탁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2∼3일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5∼10만원하는 상해진단서 수수료는 비싼 가격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 가격을 내려 거품을제거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촉탁진단서 발급을 의뢰하는경찰들에게 마지못한 협조가 아닌 공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해 해주었으면 한다.

이석범[대전 서부경찰서]
2000-1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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