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뢰혐의 金宗培 前의원 유죄선고 원심 확정

대법, 수뢰혐의 金宗培 前의원 유죄선고 원심 확정

입력 2000-11-06 00:00
수정 200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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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5일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김종배(金宗培)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측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농지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받은 3,000만원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진술과 증거 등에 비춰볼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2000-1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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