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덤터기’연금공단 시정명령

공무원에 ‘덤터기’연금공단 시정명령

입력 2000-11-03 00:00
수정 200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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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연간 5억6,000만원의 특별수선충당금(시설교체및 설비에쓰는 비용)을 임차인인 공무원들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임대주택을 운영하고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차 계약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 조항으로 시설 교체·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의임차인 부담,최고(催告)절차 없는 일방적 계약해지,임차인의 임대차 등기 청구권 배제 등을 꼽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전국에 1만7,215가구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서울의 약 5,000가구를 포함,전국에 1만2,285가구의 공무원임대주택에서 19평 기준으로 한달 평균 3,800원의 특별수선충당금을받는 등 연간 5억6,000여만원을 임차인인 공무원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 조치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앞으로공단측이내야돼 임차인들이 부담을 덜게됐다”면서 “공단측도 불리한 조항을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im@
2000-1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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