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씨 유서 ‘꾸민 흔적’

張씨 유서 ‘꾸민 흔적’

입력 2000-11-03 00:00
수정 200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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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자살한 금융감독원 국장 장래찬(張來燦)씨가 남긴 유서의 일부 내용은 가공됐을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보는 것은 ▲유서내용의 일관성이 없는데다 글씨체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유서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불렀던 장씨 옛 직장동료의 미망인 이모씨(55)의 진술과 유서내용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유서에서 유조웅 동방금고 사장에게 평창정보통신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한 시점을 5월6일로 적었으나 다시 매입시기를 이보다 훨씬 앞서인 1월10일이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유서내용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6장으로 된 유서에서 ‘자살입니다’라고 적은 한장은 글씨체가 엉망이나 주식투자 경위 등을 밝힌 나머지 5장은 밑줄이 있는 다른 종이에 글씨도 또박또박 적은 점으로 미루어 작성 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씨가 ▲한국디지탈라인(KDL) 주식 손실보전금 5억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평창정보통신 주식매각대금 7억원을 장씨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하는 등 유서내용을 부인하는 것도 장씨가 유서 내용의 일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검찰 관계자는 “(유서가)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것같지 않다”며 “‘자수용 경위서’ 4장을 작성한 뒤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마음이 바뀌어 유서 한장을 더 쓰고 목숨을 끊은 것같다”고 말했다.

즉 자수할 것을 대비해 작성한 문건인 만큼 이미 알려진 ‘주식을헐값에 매입하고 투자손실 보전금을 받았다’는 부분은 인정했으나다른 부분은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씨가 ‘금감원의 다른 직원들은 모든 일과 관계가 없다’고 밝힌 부분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11-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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