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마다 선고하는 형량이 들쭉날쭉이어서 몇년 전에 검찰이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안을 만든다는 소식이 있었다.그런데 내생각에는 양형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법관들이 선고하는 형량의 단위도 문제가 아닌가 싶다.법관들은 판결할 때 관행적으로 3,5,10,15 등의 특정한 연단위를 쓴다.1년 미만의 경우에는 6,8,10개월 등이 쓰이지만 대개 3년을 넘기면 양형단위에서 개월은 사라지고 만다.법관들이 이렇게 형량을 결정하는 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형이 너무 경직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한번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개중에는 단순한 실수 등으로 징역을 사는 사람이 있다.이들은 물론이고 중죄를 지은 사람도 감옥살이 만큼은 단 하루라도 덜하고 싶을 것이다.단 몇달은 말할 것도 없고 몇주도 견디기 힘들 것이 뻔하다.죄인에게 1개월 또는 1주일의 형을 더 부과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판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무척 감동적일 것 같다.
차형수[서울 송파구 신천동]
차형수[서울 송파구 신천동]
2000-1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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