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약관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입력 2000-11-01 00:00
수정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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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약관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규모가 큰 기업부터 이르면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민주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이 약관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묻자 “단계적으로 도입할 때가 됐으며,도입 시기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지금은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심사,무효 결정을 내려도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약관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소비자 대표가 승소할 경우 모든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위원장은 또 주가조작 의혹을받고 있는 리타워텍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밝혔다.

한편 이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30대 그룹의 503개 계열사(금융·보험사 제외)를 상대로 채무보증 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2000-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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