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政 12개항목 잠정합의

藥·政 12개항목 잠정합의

입력 2000-11-01 00:00
수정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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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행위 규제 방안 등 12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금지를 위해 11월부터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담합의 유형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등 약·정대화 중간결과를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초기 약국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의료보험 약제비 청구시 전자문서(EDI) 청구 기준으로 2주 안에지급하고 약제비 급여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추진하기로 했다.약국 보험수가와 관련,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손실분을 수가에 반영하고 약국 수가 적정화를 위한 원가분석 평가를 조속히 시행하기로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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