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이 단일 사안으로는 국내에서 사상최대 규모의 지급보증 분쟁에 휘말려들고 있다.대한통운은 과거 모기업이었던 동아건설에 7,0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섰으나 동아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채권은행들로부터 지급보증책임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그러나 대한통운측은 ▲채권단에도 부실기업에 대출한 책임이 일부있으며 ▲7,000억원을 전액 대지급할 경우 대한통운의 생존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대지급금액의 부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이 문제는 동아건설의 생사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단일 지급보증 분쟁으로는 액수가 사상 최대라는 점 때문에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3평가기관에 ‘의무변제액’ 산출 의뢰 ‘전액 변제’와 ‘부분변제’로 맞서던 채권단과 대한통운은 최근 제3평가기관에 객관적인변제규모를 물어보기로 합의했다.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 등 국내 3개 평가기관으로부터 ‘산출 계획서’를 각각받아본 뒤 이달말까지 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46개 채권단은 서울·국민·외환·한빛 은행과 교보생명·중앙종금 등 6개 채권금융기관에게 ‘낙점’ 권한을 일임했다.
■전례 남양금속은 과거 5개 금융기관에 모두 590억원의 연대보증을섰다가 138억4,000만원을 변제해줬다.변제율은 평균 23.4%.금융기관별로 최저 20%에서 최고 33%의 각기 다른 변제율이 적용됐다.대창기업은 4개 금융기관에 총 1,050억원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보증액의 16%인 168억원을 변제했다.이중 30억원은 일시상환하고 나머지 138억원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했다.
■대한통운은? 전례에서 나타난 변제율을 적용하면 대한통운의 변제금액은 1,120억∼1638억원이 된다.채권단은 대한통운이 자산가치 1조원의 알짜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채무변제능력이 이보다 훨씬 높다고주장한다.최소한 4,000억∼5,000억원은 돼야한다는 주장이다.반면 대한통운은 보증서준 빚을 갚고도 대한통운이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2,000억∼3,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평가기관은 대한통운의 변제능력,보증채무의 현재가치 등을 따져 다음달말까지 최종 액수를 제시할 예정이다.이 경우 채권단별로 서로다른 변제율이 적용될 소지가 높아 채권단 내부에 분란이 생길 수 있다.제3평가기관의 산출액을 놓고 벌이게 될 채권단과 대한통운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안미현기자 hyun@
그러나 대한통운측은 ▲채권단에도 부실기업에 대출한 책임이 일부있으며 ▲7,000억원을 전액 대지급할 경우 대한통운의 생존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대지급금액의 부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이 문제는 동아건설의 생사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단일 지급보증 분쟁으로는 액수가 사상 최대라는 점 때문에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3평가기관에 ‘의무변제액’ 산출 의뢰 ‘전액 변제’와 ‘부분변제’로 맞서던 채권단과 대한통운은 최근 제3평가기관에 객관적인변제규모를 물어보기로 합의했다.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 등 국내 3개 평가기관으로부터 ‘산출 계획서’를 각각받아본 뒤 이달말까지 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46개 채권단은 서울·국민·외환·한빛 은행과 교보생명·중앙종금 등 6개 채권금융기관에게 ‘낙점’ 권한을 일임했다.
■전례 남양금속은 과거 5개 금융기관에 모두 590억원의 연대보증을섰다가 138억4,000만원을 변제해줬다.변제율은 평균 23.4%.금융기관별로 최저 20%에서 최고 33%의 각기 다른 변제율이 적용됐다.대창기업은 4개 금융기관에 총 1,050억원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보증액의 16%인 168억원을 변제했다.이중 30억원은 일시상환하고 나머지 138억원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했다.
■대한통운은? 전례에서 나타난 변제율을 적용하면 대한통운의 변제금액은 1,120억∼1638억원이 된다.채권단은 대한통운이 자산가치 1조원의 알짜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채무변제능력이 이보다 훨씬 높다고주장한다.최소한 4,000억∼5,000억원은 돼야한다는 주장이다.반면 대한통운은 보증서준 빚을 갚고도 대한통운이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2,000억∼3,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평가기관은 대한통운의 변제능력,보증채무의 현재가치 등을 따져 다음달말까지 최종 액수를 제시할 예정이다.이 경우 채권단별로 서로다른 변제율이 적용될 소지가 높아 채권단 내부에 분란이 생길 수 있다.제3평가기관의 산출액을 놓고 벌이게 될 채권단과 대한통운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0-10-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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