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範明전의원 수뢰혐의 구속

金範明전의원 수뢰혐의 구속

입력 2000-10-27 00:00
수정 2000-10-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金佑卿)는 26일 의류업체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2억6,500만원을 받은 김범명(金範明) 전 자민련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4대 국회 재경위 간사를 맡고 있던 95년 2월∼96년11월 51억원의 과세 통보를 받은 N물산측으로부터 “세금이 감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1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10-2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