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예금 안심하세요”예금자 보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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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10-27 00:00
수정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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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작업에다 서울 동방금고 및 인천의 대신금고 불법대출비리 사건으로 금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이번 사건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금고가 처음으로 생긴데다 다른 곳에서도 예금인출사태의조짐이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경영이 부실한 일부 금고가 도산하는 최악의 경우라도 예금보장제도에 의해 고객이 맡긴 예금은 전액 보장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인천의 정우상호신용금고가 예금 지급재원 부족으로 예금인출에 응하지 못해 이날부터 내년 4월25일까지 6개월간영업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임원의 직무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파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정상화 계획 및 관리인에 의한 재산실사 결과에 따라정우금고의 정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만일 정우금고가 제3자에게 인수될 경우,이 금고의 예금·대출거래자는 당초 약정에 의한 정상거래가 가능하고 제3자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예·적금 등 수신거래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보호받게 된다.

금고업계의 인천·경기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회원사가 36곳이 있는데 다른 곳도 정우처럼 손님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에 사건이 터진 서울의 동방금고와 이름이 같은 지방의 두 금고에서도 한 때 예금인출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목포의 동방금고 관계자는 이날 “고객들이 동방금고 사건에 불안했던지 지난 월요일 13억원정도가 금고에서 갑작스레 인출됐다”면서 “같은 이름을 가진부산의 동방에서도 43억원이 빠졌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들 두금고는 사고가 난 서울의 동방금고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금고가 도산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가 도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전액을 대신 지급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0-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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