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중소기업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관리·감독기관인 중소기업청 사이에 ‘보이지 않는’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두 기관의 마찰은 지난 4일 중기청이 기협중앙회 전준식(全駿植) 회장직무대행 앞으로 중앙회 상근부회장 승인에 대한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기협중앙회는 지난달 이원호(李源浩) 전 상근부회장의 3년 임기가 끝남에 따라 이사회를 열고 이중구(李重九) 전 관리담당 상무를 추천,중기청에 승인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중기청은 “상근 부회장의 경우 향후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후임 회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중기청장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결정을 내렸다.공문대로라면 이 부회장의 임기는 3년에서 후임 회장이 선출되는 내년 2월28일로 단축 된다.
기협중앙회는 부회장에 대한 중기청의 조건부 승인이 행정기관의 ‘월권행위’라는 반응이다.협동조합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 의결된 부회장은 중기청의 사후승인을 통해 임기 3년을 보장받게 돼있다.그러나 중기청이 ‘후임회장이 재승인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이부회장을 비롯,전준식 직무대행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중기청 출신인 이원호 전 부회장을 연임시키려고 했지만 38년만에 중앙회 내부인사가 부회장에 오르자 이를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사로 보인다”며 “위탁사업때문에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특별법에 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내부인사에 중기청이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중앙회 이사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일부 이사들의 반대의견이 심해 이를 수용한 것일 뿐”이라면서 “중앙회에서 상근부회장이란 자리가 중요한 만큼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
그러나 중기청은 “상근 부회장의 경우 향후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후임 회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중기청장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결정을 내렸다.공문대로라면 이 부회장의 임기는 3년에서 후임 회장이 선출되는 내년 2월28일로 단축 된다.
기협중앙회는 부회장에 대한 중기청의 조건부 승인이 행정기관의 ‘월권행위’라는 반응이다.협동조합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 의결된 부회장은 중기청의 사후승인을 통해 임기 3년을 보장받게 돼있다.그러나 중기청이 ‘후임회장이 재승인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이부회장을 비롯,전준식 직무대행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중기청 출신인 이원호 전 부회장을 연임시키려고 했지만 38년만에 중앙회 내부인사가 부회장에 오르자 이를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사로 보인다”며 “위탁사업때문에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특별법에 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내부인사에 중기청이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중앙회 이사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일부 이사들의 반대의견이 심해 이를 수용한 것일 뿐”이라면서 “중앙회에서 상근부회장이란 자리가 중요한 만큼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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