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실질적 독립성 강화

사외이사 실질적 독립성 강화

입력 2000-10-26 00:00
수정 200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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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재계가 건의한 내용을 요약한다.

◆기업구조조정 보완 합병때 포괄적인 고용승계 의무와 근로기준법상정리해고 제약요건 등의 정비를 통해 외자유치,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지원.합병때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 관련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간 연장 등 세제 지원.채권펀드의 차질없는 조성과CBO 발행의 활성화,비(非)우량회사채의 채권펀드 편입비율의 확대.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30% 및 부채비율 100% 요건 완화. 공시의무위반 및 주가조작기업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법 집행.사외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방안 강구.

◆준조세 개혁방안 부담금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가칭 ‘부담금 관리기본법’ 제정.농지전용 부담금과 산림전용 부담금 등 개발부담금의 단계적인 폐지.산업단지 조성시 기반시설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우선 설치토록 해 기업에 부담전가 방지.

◆핵심규제개혁 과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통관검사 완화.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완화.금융거래정보요구권연장 철회.주5일제 근무 도입에 대비해 각종 근로기준에 관한 제한완화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철회.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과 관련,기업의 경영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신중.

◆부품·소재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중소부품·소재산업 발전 및 국산화 지원.국산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98년 폐지된 부품·소재의 국산화 고시제를 부활.

주병철기자 bcjoo@
2000-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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