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인상’ 헌법소원 제기

‘의보수가 인상’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00-10-25 00:00
수정 200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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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1일자로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약제비산정 규정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박영선씨(33·여·서울 명륜동)는 24일 “정부는 지난 7월말 의료계가 2차 집단폐업에 들어가자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보수가 인상을 위해 진료수가와 약제비 규정을 개정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냈다.

박씨는 “이같은 위법 처분으로 의보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부담이 가중되고 집단폐업을 했던 의료인들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게됐다”고 덧붙였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0-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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