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개인 신상정보 유출 인터넷사업자 처벌을

독자의 소리/ 개인 신상정보 유출 인터넷사업자 처벌을

입력 2000-10-25 00:00
수정 200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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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개인 신상정보를 판 인터넷운영자들이 구속된 적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심각한 문제이다.가령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주소,주민번호)를 올리고 가입한 다음 탈퇴하는 방법이 없는 사이트가 많고 그나마 몇 달 뒤에는 다시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스란히 자신의 신상정보를 남에게넘겨주게 되는 것이다.

나도 그런 경우를 여러차례 당했다.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개인신상정보만 수집할 목적으로 이런 유령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후 사라진다.따라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그리고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사라지는 악덕 인터넷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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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선[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2000-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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