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신설 정부·야당 마찰

지방교육세 신설 정부·야당 마찰

입력 2000-10-24 00:00
수정 200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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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방교육세 신설 문제를 놓고 고민이다.정부측이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정부의 지방교육세 신설과 수송용 LPG·중유에 대한 교육세 15% 부과 방침을 철회할 것을 정부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육재정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와 함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세의 신설 등이 꼭 필요하다”면서 “교육재정확보 없는 공교육 내실화는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양측 입장과 주장을 소개한다.

◆교육부=지방교육세는 지자체를 참여시켜 교육재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행정부처가 협의한 기본 틀이다.

지방교육세는 국가가 거둬 지자체에 인구 비례로 배분하던 현행 재산세·경주마권세 등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세법으로 전환하는 세금이다.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세금을 받아 곧바로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것이다.세금 수납자만 바뀌었다.또 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세수가 적은 지자체에 많이 지원,지자체의교육재정에 형평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지방교육세에는 탄력세율이 50%나 허용돼 지자체의 교육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줬다.

LPG·중유 등의 교육세 부과 역시 공교육 내실화의 부족액을 충원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연간 추정 세수는 1,200억원이다.

◆한나라당=기존의 교육세는 존치시키되 지방교육세 등의 신설은 반대한다.지방교육세는 지자체간의 교육 여건 격차를 확대,부익부 빈익빈 등의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LPG 등의 교육세 부과는 국민들의부담만 늘린다.목적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증액하거나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침=2005년까지 우수교사 확보·교육여건개선·학교정보화 기반 구축 등의 사업에 34조1,358억원을 투입하는계획이다.확보하지 못한 소요액 10조7,000억원은 교육세 증세,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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