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법인 5,000명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개인·법인 5,000명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00-10-24 00:00
수정 200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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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4·4분기에 할 예정이던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일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23일밝혔다.조사유예 대상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5,000여명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기업구조조정과 유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일반조사 유예로 여력이 생긴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조사 인력은 음성탈루소득자,특히 호화·사치생활자 및 향락업소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투입된다.

국세청은 러브호텔 사업자,고급유흥업소 탈루소득 조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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