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은 막판 극적인타결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파업 배경 노조는 외국인 조종사에 비해 처우가 형편없다고 주장한다.보잉747 기종 선임 기장의 경우 월 급여가 89만원으로 135만원을받는 외국인의 70% 수준이라는 것이다.반면 사측은 “각종 수당,퇴직금,후생복리 혜택 등 계약조건을 고려하면 외국인과 같은 조건”이라고 일축해 왔다.
대한항공의 기장 직급별 연봉표에 따르면 경력 25년 이상의 최상위급 조종사들에게는 기본급 3,332만원에 월 87시간 비행수당 5,364만원,기타 상여금,수당을 합해 1억2,984만원의 연봉이 주어진다.비행훈련원에서 2년 동안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1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햇병아리 조종사들도 5,75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예컨대 이번협상에서 시간당 비행수당을 1만2,000원 올리기로 함에 따라 조종사들은 평균 월 126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에 엄청난 격차가 생기는 것은 국내인과 외국인조종사의 고용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서로 유리한잣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외국인 조종사의 경우 75시간 비행을 기준으로 한 연봉에 이를 초과할 때마다 시간당 15만원 안팎의 비행수당을 따로 받는다.물론 상여금은 없다.
◆타결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조종사노조는 기존 일반노조와의 알력으로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이번 파업도 이런 위기감에서 챙길 것은챙겨놓고 보자는 전략에서 파업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리·정비직 등이 중심이 된 일반노조는 조종사노조를 인정한노동부를 상대로 ‘복수노조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 노동조합수립취소처분 청구소송을 법원에 낸 상태이며 24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종사노조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에서 상대적으로 피해자라고 느끼는 일반노조와의 관계를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노-노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또 항공기 결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지 못하거나 사업상의 약속을지키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고객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낼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응도 넘어야 할 난관의하나다.
이와 함께 파업기간 중의 민형사상 책임문제와 이번 파업의 쟁점이된 ‘법원의 판결여부에 관계없이 조종사노조의 활동을 인정’하는내용 등을 노사가 이면합의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면 향후 논란의 여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송한수기자 onekor@
◆파업 배경 노조는 외국인 조종사에 비해 처우가 형편없다고 주장한다.보잉747 기종 선임 기장의 경우 월 급여가 89만원으로 135만원을받는 외국인의 70% 수준이라는 것이다.반면 사측은 “각종 수당,퇴직금,후생복리 혜택 등 계약조건을 고려하면 외국인과 같은 조건”이라고 일축해 왔다.
대한항공의 기장 직급별 연봉표에 따르면 경력 25년 이상의 최상위급 조종사들에게는 기본급 3,332만원에 월 87시간 비행수당 5,364만원,기타 상여금,수당을 합해 1억2,984만원의 연봉이 주어진다.비행훈련원에서 2년 동안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1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햇병아리 조종사들도 5,75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예컨대 이번협상에서 시간당 비행수당을 1만2,000원 올리기로 함에 따라 조종사들은 평균 월 126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에 엄청난 격차가 생기는 것은 국내인과 외국인조종사의 고용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서로 유리한잣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외국인 조종사의 경우 75시간 비행을 기준으로 한 연봉에 이를 초과할 때마다 시간당 15만원 안팎의 비행수당을 따로 받는다.물론 상여금은 없다.
◆타결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조종사노조는 기존 일반노조와의 알력으로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이번 파업도 이런 위기감에서 챙길 것은챙겨놓고 보자는 전략에서 파업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리·정비직 등이 중심이 된 일반노조는 조종사노조를 인정한노동부를 상대로 ‘복수노조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 노동조합수립취소처분 청구소송을 법원에 낸 상태이며 24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종사노조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에서 상대적으로 피해자라고 느끼는 일반노조와의 관계를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노-노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또 항공기 결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지 못하거나 사업상의 약속을지키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고객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낼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응도 넘어야 할 난관의하나다.
이와 함께 파업기간 중의 민형사상 책임문제와 이번 파업의 쟁점이된 ‘법원의 판결여부에 관계없이 조종사노조의 활동을 인정’하는내용 등을 노사가 이면합의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면 향후 논란의 여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10-23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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