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생명, 새상품 판매…목돈 납입즉시 매달 연금 지급

삼성·교보생명, 새상품 판매…목돈 납입즉시 매달 연금 지급

입력 2000-10-23 00:00
수정 2000-10-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목돈을 내고 가입하면 바로 다음달부터 매달노후생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시납 즉시연금상품 ’을 23일부터판매한다.

이 상품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순수종신연금형과 10년,15년,20년 등 일정기간 보장받는 확정연금형,보험기간중 매달 연금을 받고 만기에 가입한 목돈을 다시 찾아가는 상속연금형이 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삼성은 10년이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유가족에게 잔여기간 만큼의 연금을 지급한다.교보는 12년이다.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이율은 공시이율(8.6%)을 적용하고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져도 최소 4%까지는 보장한다.가입연령은 55세 이상이며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이다.

삼성의 ‘무배당실버즉시연금보험’의 경우 60세 남자가 1억원을 순수종신연금형으로 가입할 경우 현재의 공시이율 기준,사망할 때까지매달 85만4,000원을 지급받는다.

교보생명의 ‘바로받는 연금보험’은 같은 조건일 경우 공시이율 8.

1%를 적용,75만원을 받을수 있다.삼성과의 차이점은 배당금과 사망하면 1,200만원의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대한생명은 지난달부터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강선임기자
2000-10-23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