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관련법 제정·개정 박차

인권 관련법 제정·개정 박차

입력 2000-10-23 00:00
수정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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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민주당이 인권 관련 제·개정안 확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영훈(徐英勳)대표는 22일 “인권존중과 국민화합을 위한 각종 법의 제·개정작업에 대한 결실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권법,국가보안법,반부패방지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모성보호 관련법,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법 등 인권 관련법과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20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우리정부가 일본에 대해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점도 감안한 상호주의 차원의 조치다.

인권법은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조만간 당(黨) 정(政) 민(民)이참여하는 ‘3자 간담회’에서 ‘비정부 민간기구’혹은 ‘형법상 독립된 국가기구’로 둘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보안법은 2조(정의),7조(찬양·고무),10조(불고지) 등 변화된남북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인권침해 조항을 손질,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여야 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절충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선변호 및 재정신청 대상범위 확대 등을 담은 사법개혁추진위의 사법개혁방안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또 감청허가 대상과 감청기한 축소 등 감청요건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법도 조만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산전·후 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 했으며,성희롱 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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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
2000-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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