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관련법 제정·개정 박차

인권 관련법 제정·개정 박차

입력 2000-10-23 00:00
수정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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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민주당이 인권 관련 제·개정안 확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영훈(徐英勳)대표는 22일 “인권존중과 국민화합을 위한 각종 법의 제·개정작업에 대한 결실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권법,국가보안법,반부패방지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모성보호 관련법,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법 등 인권 관련법과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20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우리정부가 일본에 대해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점도 감안한 상호주의 차원의 조치다.

인권법은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조만간 당(黨) 정(政) 민(民)이참여하는 ‘3자 간담회’에서 ‘비정부 민간기구’혹은 ‘형법상 독립된 국가기구’로 둘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보안법은 2조(정의),7조(찬양·고무),10조(불고지) 등 변화된남북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인권침해 조항을 손질,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여야 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절충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선변호 및 재정신청 대상범위 확대 등을 담은 사법개혁추진위의 사법개혁방안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또 감청허가 대상과 감청기한 축소 등 감청요건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법도 조만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산전·후 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 했으며,성희롱 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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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
2000-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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