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관련법 제정·개정 박차

인권 관련법 제정·개정 박차

입력 2000-10-23 00:00
수정 2000-10-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민주당이 인권 관련 제·개정안 확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영훈(徐英勳)대표는 22일 “인권존중과 국민화합을 위한 각종 법의 제·개정작업에 대한 결실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권법,국가보안법,반부패방지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모성보호 관련법,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법 등 인권 관련법과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20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우리정부가 일본에 대해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점도 감안한 상호주의 차원의 조치다.

인권법은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조만간 당(黨) 정(政) 민(民)이참여하는 ‘3자 간담회’에서 ‘비정부 민간기구’혹은 ‘형법상 독립된 국가기구’로 둘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보안법은 2조(정의),7조(찬양·고무),10조(불고지) 등 변화된남북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인권침해 조항을 손질,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여야 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절충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선변호 및 재정신청 대상범위 확대 등을 담은 사법개혁추진위의 사법개혁방안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또 감청허가 대상과 감청기한 축소 등 감청요건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법도 조만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산전·후 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 했으며,성희롱 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주현진기자 jhj@
2000-10-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