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관련법 제정·개정 박차

인권 관련법 제정·개정 박차

입력 2000-10-23 00:00
수정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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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민주당이 인권 관련 제·개정안 확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영훈(徐英勳)대표는 22일 “인권존중과 국민화합을 위한 각종 법의 제·개정작업에 대한 결실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권법,국가보안법,반부패방지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모성보호 관련법,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법 등 인권 관련법과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20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우리정부가 일본에 대해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점도 감안한 상호주의 차원의 조치다.

인권법은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조만간 당(黨) 정(政) 민(民)이참여하는 ‘3자 간담회’에서 ‘비정부 민간기구’혹은 ‘형법상 독립된 국가기구’로 둘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보안법은 2조(정의),7조(찬양·고무),10조(불고지) 등 변화된남북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인권침해 조항을 손질,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여야 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절충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선변호 및 재정신청 대상범위 확대 등을 담은 사법개혁추진위의 사법개혁방안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또 감청허가 대상과 감청기한 축소 등 감청요건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법도 조만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산전·후 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 했으며,성희롱 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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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
2000-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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