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동방·대신금고 영업정지

불법대출 동방·대신금고 영업정지

입력 2000-10-23 00:00
수정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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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신이 최대주주인 동방상호신용금고(서울)와 대신상호신용금고(인천)로부터 거액을 불법대출받은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사장과 동방금고 유조웅 사장,대신금고 이수원 사장 등 3명을 검찰에고발하기로 했다. 불법대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출사태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동방금고와 대신금고에 대해서는 23일부터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금고사고를 계기로 부실징후가 있는 전국의 금고2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이번에 실시할 특별점검은 BIS 비율 6% 이상인 금고로서 부실징후가 포착된 금고들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사장은 자신이 대주주인 동방금고와 대신금고로부터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670억원을 대출받아 계열사 자금으로 사용,상호신용금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금감원은 법원에 정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사장에게 자금을대출해준 동방금고 유사장과 대신금고 이사장은 금고법 위반 이외에업무상 배임혐의도 받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0-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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