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보험요율 시군구별 차별화

자연재해 보험요율 시군구별 차별화

입력 2000-10-21 00:00
수정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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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보험의 담보위험은 홍수,태풍뿐 아니라 지진까지 포함한 모든 자연재해위험으로 확대돼야 하며 보험대상 목적물은 피해평가가용이한 주택,농경지 등 29종을 우선 선정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이희춘 팀장은 2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위험도 산출단위는 시·군·구 단위로 해 지방자치체별로 보험요율이 공정하게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재해 보험제도는 2002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2003년부터 본격실시될 예정이다.

또 가입형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방재의식을 높이기 위해 의무보험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손해사정은 자연재해의 특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보상방법은 현행 정부의 무상지원제도와 연계시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험도입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액보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경희대 이봉주 교수는 보험가입률 증대방안으로 대국민 홍보,무사고할인율제도 등을 제시하고 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의 차별화 또는 복구비 무상지원 단계적 축소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10-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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