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일외교위서 朴智元·黃長燁씨 증인으로

국감 통일외교위서 朴智元·黃長燁씨 증인으로

입력 2000-10-21 00:00
수정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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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정무 재경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보건복지위 등13개 상임위별로 청소년보호위원회,대구지방국세청,국방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두 22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행자위의 중앙선관위 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은 선관위의 4·13총선감시활동의 편파성 여부 및 선거비용 제한의 현실성 문제 등을 놓고공방을 벌였다.

통일외교통상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투표까지 가는 진통 끝에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장관과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통일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기정통위의 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안병엽(安炳燁) 장관은 “국가기관도 감청 설비를 구입할 때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면서 “특히 수사기관의 경우 감청설비 구입 자체가 알려지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나 정보통신부가 비밀을 지켜준다는 전제 아래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위의 대한석탄공사 국감에서 이병길(李丙吉) 사장은 “남북의석탄협력문제는 필요하며,경제협력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품목”이라면서 “일정기간 일정량을 원조적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준뒤 정식 교류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며 대북 무연탄 ‘선(先)무상지원,후(後)교역’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무위의 청소년보호위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은 “대검청찰이 지난해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적발된 여종업원 8,033명 가운데 48.1%인 3,868명이 미성년자인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윤락행위나 원조교제에 대해선 관련자의 신원을 일간지에 공고하는 등의 법적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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