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룽지 中총리, 경제 4단체장과 오찬

주룽지 中총리, 경제 4단체장과 오찬

입력 2000-10-19 00:00
수정 200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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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 초청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와 경제4단체장간의 오찬간담회’는 한·중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 서부대개발의 참여를 확인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경제4단체장과 중국투자에 관심있는 재계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이 자리에서 주 총리는 “한국기업의 중국 서부대개발 참여를 환영한다”고 운을 뗀 뒤 “전통적인 분야 뿐아니라 환경,에너지,석유화학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한국기업의 참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주 총리는 서부 대개발과 관련,“중앙정부 차원의 계획 발표는 오는 22일께 있을 예정이며 (투자에 지장이 없도록) 국제관례와 WTO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금융개혁 등 효과적인 조치의 결과로 고속성장을 회복한 한국민의 응집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위원장의 정상회담을통한 남북관계개선을환영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주 총리는 “양국간 협력과정에서 무역분쟁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실사구시와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양국간 무역관계가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성(朴容晟) 상의회장은 “서부개발사업은 양국간 경협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며 WTO가입 이후에는 교역 및 투자는 물론,금융과 산업기술 등 경제 전 분야로 관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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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기자
2000-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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