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위반 條例 제동 강화

상위법 위반 條例 제동 강화

입력 2000-10-17 00:00
수정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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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의회나 단체장이 주무 장관이나 상위 시·도지사의 재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자부는 재심 요구에 불응하고 공포한 조례에 대해 주무 장관이나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시·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따라서 재의 요구를 묵살하고 의결한 조례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이같은 제도적 맹점 때문에 상위 법령과 어긋나는 조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행자부가 최근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지기도 했다.(대한매일 7일자 32면 참조) 개정안은 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주무 장관과 시·도지사는 조례의결안을 지방의회에서 이송받은 뒤 20일이 지난뒤 7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법에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받은 뒤 20일이 지나면 확정되고 5일 이내에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돼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16일 “상급 기관의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상위 법령과 상치된 조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개정 자치법은 이같은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정안에는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치단체가 재의 요구를 거부한 사례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위반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구시가 거부하고 공포한 적이 있고,경기도는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상시 직원을 배치하는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를 거부,조직 법령에 위반해 기구와 인력을 운용한 예가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홍성추기자 sch8@
2000-10-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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