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등 특정직도 민간인 임용

검·경등 특정직도 민간인 임용

입력 2000-10-16 00:00
수정 200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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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2년부터 검찰과 경찰 등 특정직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장과 과장을 함께 개방형으로 하는 패키지 지정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또 내년부터는 민간인중 근무실적이 좋은 경우최대 5년간 근무할 수 있게되고 급여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는 15일 개방형 임용 확대와 우수 민간인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임용제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올해 초부터 중앙부처 일반직 1∼3급의 20%에 대해 개방형 임용을 하고있으나 2002년부터는 검찰과 경찰 등 특정직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검찰청법 등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장과 동일국의 과장 직위중 1∼2개를 묶어 개방형직위로 함께 지정하는 패키지 지정제도도 검토된다.개방형 임용자들이 팀워크를 이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사위는 2001년부터는 모든 개방형 직위를 인사심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현재는 공무원이 같은 급의 개방형직위로 옮기는 전보나 외무공무원의 개방형 임용에 대해서는 인사위가 심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현재 개방형 임용이 이뤄진 54개 직위중 인사위가 심사한 비율은 46%에 불과하다.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보다는 인사위에서 심사하는 게 보다 객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는 민간인 출신중 근무실적 우수자에게는 재공모없이 최대 5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개방형직위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추진키로 했다.현재는 개방형 임용기간이 3년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재응시없이 추가로 2년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민간임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복직이 보장되지 않아 개방형직위 응모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2002년부터는 우수 민간인력을 개방형직위로 유치하기 위해 헤드헌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2001년부터는 부처별로 개방형직위를 바꾸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개방이 되지 않은 직위나 응모자가 없었던 직위 등을 중심으로 당초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게 타당한지를 재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0-1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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