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제정 쟁점] (2)외국어과목 영어 단일화

[사법시험법 제정 쟁점] (2)외국어과목 영어 단일화

박록삼 기자 기자
입력 2000-10-16 00:00
수정 200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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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사법시험을 준비해 오고 있는 김모씨(28)는 요즘 막막해졌다.

2004년부터 외국어 선택이 영어로 단일화된다는 정부 방침을 접하고난 뒤 생긴 고민이다.

현재 외국어는 독일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스페인어,불어,영어7개 과목중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사법시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어 선택과목은 2004년부터 영어로 단일화된다.

김씨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일본어.고등학교때부터 배웠고 대학에서강의를 듣기도 했다.아직 1차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한 김씨는 외국어 선택을 지금부터 영어로 바꿔야 할지 아니면 일본어 선택을 계속 밀어붙여야 할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3년내에 합격한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라면 계속 공부하겠지만 이것은 실제 모험에 가깝다.그렇다고 이제껏 몇년을 공부했던 일본어를영어로 바꿔 공부하자니 원래 영어를 공부했던 다른 수험생에 비해훨씬 불리할 것 같아 또 불안하다.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김씨는 “마음이 뒤숭숭해 공부가 손에 잘 안잡힌다”면서 “만약 2002년쯤 ‘다시 일본어도 괜찮다’는 입장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있느냐”고 말했다.김씨는 ‘사시 4회 응시제한’이 결정됐다가 시행도 되지 않은 채 이번 사법시험법 제정안에서 폐지된 점을 상기시켰다.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시험관리 정책이 수험생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김씨와 같은 고민은 현재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택한 많은 수험생들에게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반발이 있음에도 정부가 외국어 선택을 영어로 단일화시키는안을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인 시험관리를 위한 것이다.현재 사시 1차에서 준비해야할 과목은 23개에 이른다.반면 실제 수험생들이 치르는 과목은 6개.선택 과목중 일부 몇 개 과목에만 수험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나머지 과목은 소수의 수험생만이 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예산상의 낭비라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 사법시험 이관 준비반 관계자는 “7개 외국어 과목중 영어,불어,독어에 주로 몰리고 나머지는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기준 자체가 그리 높지 않아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 “외국의 경우 사법시험에서 외국어시험을 치르는 나라는 영어 시험을 보는 대만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영어 단일화로는 국제 관계의 다양한 측면에대응할 수 있는 사법인력을 양성할 수 없다”면서 “제정안의 기준은 제대로 영어 실력을 변별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절대로 맞는 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수험생과 2002년부터 사법시험법에 따라 사법시험을 관장하게 될 법무부 사이의 팽팽한 의견 대립은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박록삼기자
2000-10-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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