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내년 신설된다

지방교육세 내년 신설된다

입력 2000-10-14 00:00
수정 200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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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교육세가 신설된다.국세인 교육세의 일부를 전환하는것이다.

지방교육세가 만들어지면서 교육세로 과세하던 담배소비세액도 100분의 50으로 인상,지방교육세로 편입된다.지금까지 담배소비세액은 100분의 40이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경주(競走)·마권(馬券)세액을 100분의 50에서100분의 60으로 인상,지방교육세에 포함했다.경주·마권세액은 한국마사회 등에서 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율의 인상으로 소비자는 연간 약 2,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신설되는 지방교육세에 포함되는 세목은 ▲등록세(표준세율이 100분의 20) ▲주민균등할의 세(100분의 10.단,인구 50만 이상인시는 100분의 25) ▲자동차세(100분의 30) ▲재산세(100분의 20) ▲종합토지세(100분의 20) 등이다.이들 세금은 현재 국세인 교육세에과세돼 시행되고 있는 항목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세로전환하는 총 세수를 약 3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세 신설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교육재정을 국세에서 충당하다가 부담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방교육세가 신설돼도 일부 세율조정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0-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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