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신축제한 논란

대형할인점 신축제한 논란

입력 2000-10-14 00:00
수정 200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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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매장들이 전국의 모든 중소도시로 무차별 진출하고 있는가운데 강원도 춘천시가 대형 할인매장 신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춘천 서부시장의 경우 전체 300개 점포 가운데 100여개 이상이비어 있고 강릉 서부시장도 160개 점포중 빈곳이 40%에 이르는 등지역의 재래시장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춘천시가 싼값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자 권익을 무시한 채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아래 특정 상인들의 이익만보호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에 판매·영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총 바닥면적을 2,000㎡(약 600평)이하로,주거지역에는 1,000㎡(약 300평)이하로 제한,대형 판매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주거,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 등에 들어설 판매·영업시설의 면적을 임의로 규제할 수 있다.

춘천시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거쳐 이달중 도시계획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서면서지역의 영세 판매점들이 휴·폐업을 거듭하는 등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지역 상권 보호와 지방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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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0-10-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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