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공항등 건설자재 품질검사‘눈가림’

인천신공항등 건설자재 품질검사‘눈가림’

입력 2000-10-14 00:00
수정 200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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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 공사장과 아파트 등에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건설자재가 공급된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 시비가 일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李富榮)는 12일 시공업체들로부터의뢰받은 건설자재 시험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허위 검사서를 발급해온 전북 익산 한국건설재료시험연구소 대표 정모씨(34)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공문서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3월 서울 이수교차로 입체시설 공사를 맡은 K기업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봉강 시험검사를 의뢰받았으나 샘플검사 없이 허위 검사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정씨는 이밖에 경부선철도 경북 청도∼삼랑진간 철도개량 공사를 맡은 K기업과 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건설공사를 맡은 H건설,수원·부천·안양 등지에 아파트를 시공중인 S·K건설 등으로부터 콘크리트용봉강과 시멘트·철근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의뢰받았으나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검사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인천신공항 건설현장에 투입된 도포 방수재도 지난해 11월이 연구소에 시험 의뢰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검사가 이뤄졌는지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펴고 있다.

한편 건설기술 관리법에는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비 5억원 이상,건축은 연면적 660㎡ 이상일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의 검사를 통해 합격판정을 받은 건설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 조승진·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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