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지원된다.
또 전세차액 지원자금 한도액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확대되고,지원금리도 8.5%에서 7.75%로 내린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18∼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짓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건설자금 융자액 한도를 현행 가구당 2,500만∼3,000만원에서 3,000만∼4,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사업비의 최고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가구당 2,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소형주택 대출금리도 현행 7.5∼9.0%에서 7.0∼8.5%로낮추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대량 실업 등의부작용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9.4% 늘어난 18조5,688억원으로 책정했다.
전광삼기자
또 전세차액 지원자금 한도액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확대되고,지원금리도 8.5%에서 7.75%로 내린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18∼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짓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건설자금 융자액 한도를 현행 가구당 2,500만∼3,000만원에서 3,000만∼4,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사업비의 최고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가구당 2,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소형주택 대출금리도 현행 7.5∼9.0%에서 7.0∼8.5%로낮추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대량 실업 등의부작용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9.4% 늘어난 18조5,688억원으로 책정했다.
전광삼기자
2000-10-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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