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설립 입법청원

교수노조 설립 입법청원

입력 2000-10-12 00:00
수정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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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상임공동의장 崔甲壽)는 11일 내년 상반기 중 교수노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올해 안에 노조준비위를 발족키로 하고,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최 상임공동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들의 교권 수호와 신분 보장을 위해 ‘교수노조추진기획단’을 오는 20일쯤 발족하고 늦어도 새해 5월까지 교수노조를 출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최 상임공동의장은 교육부 개혁,사립대학 공공성 강화,대학의 민주적 구조개편,교수업적평가제 및 인사제도 쇄신,교육재정 확보,시간강사 공급 구조 개혁과 교수요원 확충방안 마련,진보적 민주주의 사회교육 강화가 교수노조의 활동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그는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 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 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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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 ywchun@

2000-10-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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