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합병바람 개미만 손해

코스닥 합병바람 개미만 손해

입력 2000-10-12 00:00
수정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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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들간에 짝짓기 바람이 불면서 소액주주 보호장치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10일 흡수합병 발표를 한 대양이앤씨와 진두네트워크는 양사의 합병비율과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시장가격이 아닌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시했다. 최근 합병을 취소한 주성엔지니어링과 아펙스가 시장가를 기준으로 했던 것과는 다르다.

같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서로 적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대양과 진두는 코스닥등록기업은 엄연히 상장기업이 아니라‘장외’라는 법규정을 활용,상법규정에 따른 반면 주성과 아펙스는거래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과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정했다.둘다 법적용상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합병이후 주가 향방을 모르는 만큼 주식매수청구가격이 시장가보다 낮다는 것은 소액주주 보호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반대로 주성과 아펙스가 합병을 취소한 이유가 바로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높았기 때문이라며 거래소법에 따를 경우 자칫 인수합병 자체를 원천봉쇄하는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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