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설 민간 특수경비원 무기 휴대·사용 허용

국가시설 민간 특수경비원 무기 휴대·사용 허용

입력 2000-10-11 00:00
수정 200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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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발전소,전화국 등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민간업체의 특수경비원도 앞으로는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경비업법개정안을 의결,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록삼기자

2000-10-1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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