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씨 불법대출 대가 ‘50억’ 받기로

신창섭씨 불법대출 대가 ‘50억’ 받기로

입력 2000-10-11 00:00
수정 200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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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조사부(부장 郭茂根)는 10일 신창섭(申昌燮·48·구속기소) 전 관악지점장이 불법대출 대가로 50억원 상당의 불법이익을 취득키로 아크월드 대표 박혜룡(朴惠龍·47·구속기소)씨 등과 사전에 약정한 사실을 밝혀냈다.

신씨는 아크월드 영업이 정상화되면 수익금 중 20억원을 받기로 박씨와 약정했으며 불법대출 업체 가운데 하나인 E사와 애니메이션업체 A사 지분 10%,또 다른 애니메이션업체 P사 지분 25% 등을 이들 업체의 코스닥 등록시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관악지점 전 대리 김영민(金榮敏··35·구속기소)씨가불법대출금 중 19억원을 횡령,이 가운데 일부로 13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10-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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