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전국 광역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가 9일 국정감사 반대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위임장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 법률 제7조 및 10조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내기로 했다.
협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위임장을 받는다.
김용수기자
협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위임장을 받는다.
김용수기자
2000-10-1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