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병원에 출두 요구

휴폐업 병원에 출두 요구

입력 2000-10-09 00:00
수정 200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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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의료계 휴폐업 사태와 관련,전국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열고 강경대응 후속수순 마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비상진료대책 등 시·도별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적·사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특히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실히 채증한 뒤 즉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와 고발에 나서도록했다.

이에 따라 시·도는 빠르면 9일부터 법을 어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문에 출두하도록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이에 불응하거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도와 경찰은 휴·파업 주동세력이 ‘규찰대’ 등을 조직해 문을 연 의료기관을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고,이같은 사례가 적발되면 연행,사법조치토록 했다.

국세청도 휴·폐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속개된 의·정대화는 약사법 등핵심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양측이 합일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거듭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10-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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