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러브호텔 허가취소 논란

[오늘의 눈] 러브호텔 허가취소 논란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2000-10-06 00:00
수정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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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가 중동신도시내 러브호텔 2곳에 대한 신축허가를 전격 취소한 것과 관련,한쪽에서는 갈채를 보내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민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라는 찬사가있는가 하면 “시 행정이 시골의 면 단위만도 못하냐”는 비아냥도있다.

시는 지난 6월 러브호텔이 착공된 이후 인근 주민들이 허가취소를요구하자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고수해 왔다.그럼에도 민원이 수그러들지 않자 ‘개인적 권리가 공익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2일 허가를 취소했다.갑자기 ‘법치주의’에서 초법적 논리로 전환한 것이다.업자는당연히 기초공사가 끝나고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지금 단계에서 시의 결정에 대해 잘잘못을 명확히 따지기란 어려운일이다.하지만 부천시의 결정이 심각한 행정불신을 야기하게 된다는점은 분명해 보인다.

가뜩이나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행정이원칙없이 바뀌는 사례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법과 행정을 무시하는 풍토를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벌써 러브호텔로 유사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고양·분당 신도시에서는 “우리 동네 러브호텔도 부천시처럼 허가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일고 있다.

부천시는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각오하고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해당 건물을 시가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이 경우 러브호텔 구조로 지어진 건물을 예산으로 매입하는 우스운 꼴이 일어난다.새로 지은 시청도 공간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건물을 매입해 무엇을할지 궁금하다.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지자체는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건물을 허가할 경우 단순히 건축법만 적용하지 말고 사전심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전심의 절차가 번거롭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학준 전국팀 기자 hjkim@
2000-10-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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