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과 문제점.
지난해 6월 도입된 ‘청문감사관제’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문감사관제는 민원인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각종 단속요구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위해 도입됐다.경찰내부의 감찰 기능까지 포함돼 있다.그러나 전국 229개 일선 경찰서의청문 감사관실은 경찰서에서 가장 ‘한산한’ 부서의 이미지를 벗지못하고 있다.
■실태 청문감사관실을 찾았던 민원인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느끼지못한다고 말한다.
초보운전자인 장모씨(50·서울 영등포구 도림1동)는 지난달 초 뒤따라 오던 운전자와 시비가 벌어졌다.“운전을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나 경찰에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다.
장씨는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 K경찰서 청문감사관에게 민원신청을 냈지만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재수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다.
지난 5월 교통사고를 당한 이모씨(40·서울 서초구 서초동) 역시 경찰의 ‘쌍방 과실’ 결정에 불복,서울 Y경찰서 청문감사관에게 재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문관은 이씨와 담당 교통경찰관을 불러 “서로 잘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씨는 “청문관의 도움을 얻으면 억울함이 풀릴 줄 알았는데 같은경찰이라 그런지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점 및 개선 경찰은 청문감사관실의 운영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전국의 청문감사관이 처리한민원 건수는 38만5,551건으로 지난해 6∼12월까지의 16만1,578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 증가는 주민의 적극적인 민원 제기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청문감사관실에서 의도적으로 부풀린 수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서울 N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올해 1∼8월까지의 민원처리실적은 총 1,973건이지만 주민들이 직접 제기하는 ‘민원상담’과 ‘주민요구’는 각각 126건과 13건에 불과하다.
실적 대부분은 청문관이 민원인을 상대로 경찰의 친절성과 인권보호여부를 물어 실적란에 올린 ‘친절봉사’,‘인권보호’ 등의 항목이차지하고 있다는분석이다.
청문감사관실 내부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비해 인원과 위상이 턱없이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자면 청문감사관은 파출소 직원,감찰관,수사 조정관,민원 상담관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K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은 “경정급 청문감사관 1명에 직원 3∼4명이 민원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면서 “특히 종결된 사건을 청문관이 다시 시작하는 것은 수사체계상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창구 홍원상 윤창수기자 window2@.
*경찰 '청문감사관제'란.
청문감사관 제도는 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불친절·불만을 상담,해결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질의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을수행하고,경찰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인권을 보호하는 것을주목적으로 삼았다.
일선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문감사관실에는 1명의 청문관 아래 3∼4명의 직원이 있다.청문관실은 경찰서장 직속 부서로 경위∼경정급이 맡는다.
‘청문관제 운영규칙’에 따르면 청문관은 각 지방청 산하의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발된다.
청문감사관은 대민 친절봉사 이행실태를 점검·지도하며,유치장과형사계 등에서의 인권보호 상황을 확인·지도한다.파출소의 운영과외근요원 순찰근무에 대한 여론도 수렴하고 있다.
이밖에 ▲고소·고발·사고 처리과정,결과에 대한 이의 ▲경찰에 조사를 받은 가족의 처리 상황 ▲각종 인권침해 사항 ▲경찰의 부정·부당한 요구 ▲경찰관에 대한 격려 ▲경찰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 등경찰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무엇이든지 청문감사관 서비스를 받을 수있다.
동료 경찰관의 비리를 적발할 경우 계고장을 발급하거나 호봉·승급등에 불이익을 주는 등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다.대신 청문관이 비리를 저지르면 다른 경찰보다 가중 처벌된다.
최여경기자 kid@.
*일선暑 우수 운영 事例.
■사례1 지난해 여름 서울 송파경찰서 관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출입문이 도로 밖으로 튀어나와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었지만주민들은 딱히 민원을 제기할 곳이 없었다.이런 소식을 접한 청문관은 교통지도계 시설반과 함께 송파구청과 교통공단의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했다.
■사례2 지난 5월에는 영등포서 관내에서 지체장애인 김모씨(38)가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청문관은 교통사고조사반 사무실까지 가지않고차 안에서 그대로 조사를 받도록 했다.
■사례3 지난 봄 도봉서에는 지역주민인 50대 남성이 청문감사관실을찾아 골수성 백혈병으로 치료중인 부인이 혈액이 부족해 골수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딱한 사정을 털어놓았다.청문관은 방범순찰대의 협조를 구해 대원 20명으로 하루 2∼5명씩 릴레이식 헌혈을통해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
사례1∼3은 그간 청문관들이 보여준 ‘활약상’이다.어찌보면 별 일아닌 것 같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고생을 하거나 관청을 뛰어다녀본경험이 있다면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된다.예전같으면 흔치 않은 사례들이다.
사례1은 경찰이 지역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역을 맡을 수도 있다는 선례로 여겨진다.사례2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표본이다.사례3은 청문관이 경찰서와 지역 주민을 잇는 가교(架橋) 역할이 될 수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청문감사관제는 대(對)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획기적인제도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 업무와 관련,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해줄 만한 최상의 제도라는 얘기다.
피의자·참고인의 인권을 수동적인 위치에서가 아닌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일,각종 단속요구,민원 상담안내부터 개인 고충상담까지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강조한다.
다만 시행 초기인 터라 운용의 묘가 부족했거나,‘암행어사’형을기대한 민원인들의 과도한 기대감과 현실과의 차이 때문에 청문관의역할이 낮게 평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이지운기자 jj@.
[기고] 민원 적극적 청취·해결 급선무.
경찰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고객만족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경찰청의 노력이지금으로부터 1년 전 ‘청문감사관’ 제도를 탄생시켰다.
청문감사관 제도는 선진 외국 경찰의 민원 처리 제도와 유사한 특징을 지녔다.영국 경찰은 각 경찰서 경위이상 간부들이 민원 청취 업무를 맡고 지방경찰청의 민원 조사관이 경찰서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민원인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있다.
미국 LA경찰국에서는 민원인의 불만은 물론 경찰관 상호간의 갈등이나 부서간 분쟁 등을 상담하고 조정하며 해결책을 찾는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두고 있다.미국 뉴욕이나 가까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외부 민간기구가 경찰대상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경찰 상층부에 조치를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이들 국가의 예를 보면 한결같이 경찰 대상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게 되면서부터 경찰에 대한국민의 지지와 신뢰도가 높아졌다.
물론 제도만 도입했다고 능사는 아니다.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선진적인 제도와 법규를 갖추고도 불합리한 현실이 얼마나 많은가.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청문감사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민원 청취 및 해결이 바람직한 방향에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평가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만은 않은 것 같다.청문감사관의 친절하고 성의있는 대응에 감동하고 억울함을 해소했다는산발적인 사례들은 있지만 반면 아직 많은 국민들은 ‘청문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청문감사관에게 인력,장비,예산 및 권한이 필요한 만큼 부여되지않아 기대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물론 시행 초기이고 경찰의 자체 노력이 미진한 탓도 있겠지만언론과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의 관심 부족도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여겨진다.
양질의 경찰 서비스 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는 이룩될 수 없다고객인 국민의 요구사항과 불만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신있는 경찰 활동’이라는 경찰 조직 목표는 달성될 수가 없다.
목표 속에는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현실화나 보수의 적정화도포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문감사관 제도를 포함한 경찰개혁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애정이 경찰조직의 내실화를 가져와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할 수 있다.
경찰이 일하는 만큼 대접받고 복무에 충실할 때 우리 국민은 보다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 경찰학 박사cwpyo@cwpyo.com
지난해 6월 도입된 ‘청문감사관제’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문감사관제는 민원인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각종 단속요구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위해 도입됐다.경찰내부의 감찰 기능까지 포함돼 있다.그러나 전국 229개 일선 경찰서의청문 감사관실은 경찰서에서 가장 ‘한산한’ 부서의 이미지를 벗지못하고 있다.
■실태 청문감사관실을 찾았던 민원인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느끼지못한다고 말한다.
초보운전자인 장모씨(50·서울 영등포구 도림1동)는 지난달 초 뒤따라 오던 운전자와 시비가 벌어졌다.“운전을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나 경찰에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다.
장씨는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 K경찰서 청문감사관에게 민원신청을 냈지만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재수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다.
지난 5월 교통사고를 당한 이모씨(40·서울 서초구 서초동) 역시 경찰의 ‘쌍방 과실’ 결정에 불복,서울 Y경찰서 청문감사관에게 재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문관은 이씨와 담당 교통경찰관을 불러 “서로 잘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씨는 “청문관의 도움을 얻으면 억울함이 풀릴 줄 알았는데 같은경찰이라 그런지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점 및 개선 경찰은 청문감사관실의 운영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전국의 청문감사관이 처리한민원 건수는 38만5,551건으로 지난해 6∼12월까지의 16만1,578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 증가는 주민의 적극적인 민원 제기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청문감사관실에서 의도적으로 부풀린 수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서울 N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올해 1∼8월까지의 민원처리실적은 총 1,973건이지만 주민들이 직접 제기하는 ‘민원상담’과 ‘주민요구’는 각각 126건과 13건에 불과하다.
실적 대부분은 청문관이 민원인을 상대로 경찰의 친절성과 인권보호여부를 물어 실적란에 올린 ‘친절봉사’,‘인권보호’ 등의 항목이차지하고 있다는분석이다.
청문감사관실 내부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비해 인원과 위상이 턱없이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자면 청문감사관은 파출소 직원,감찰관,수사 조정관,민원 상담관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K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은 “경정급 청문감사관 1명에 직원 3∼4명이 민원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면서 “특히 종결된 사건을 청문관이 다시 시작하는 것은 수사체계상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창구 홍원상 윤창수기자 window2@.
*경찰 '청문감사관제'란.
청문감사관 제도는 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불친절·불만을 상담,해결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질의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을수행하고,경찰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인권을 보호하는 것을주목적으로 삼았다.
일선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문감사관실에는 1명의 청문관 아래 3∼4명의 직원이 있다.청문관실은 경찰서장 직속 부서로 경위∼경정급이 맡는다.
‘청문관제 운영규칙’에 따르면 청문관은 각 지방청 산하의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발된다.
청문감사관은 대민 친절봉사 이행실태를 점검·지도하며,유치장과형사계 등에서의 인권보호 상황을 확인·지도한다.파출소의 운영과외근요원 순찰근무에 대한 여론도 수렴하고 있다.
이밖에 ▲고소·고발·사고 처리과정,결과에 대한 이의 ▲경찰에 조사를 받은 가족의 처리 상황 ▲각종 인권침해 사항 ▲경찰의 부정·부당한 요구 ▲경찰관에 대한 격려 ▲경찰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 등경찰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무엇이든지 청문감사관 서비스를 받을 수있다.
동료 경찰관의 비리를 적발할 경우 계고장을 발급하거나 호봉·승급등에 불이익을 주는 등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다.대신 청문관이 비리를 저지르면 다른 경찰보다 가중 처벌된다.
최여경기자 kid@.
*일선暑 우수 운영 事例.
■사례1 지난해 여름 서울 송파경찰서 관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출입문이 도로 밖으로 튀어나와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었지만주민들은 딱히 민원을 제기할 곳이 없었다.이런 소식을 접한 청문관은 교통지도계 시설반과 함께 송파구청과 교통공단의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했다.
■사례2 지난 5월에는 영등포서 관내에서 지체장애인 김모씨(38)가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청문관은 교통사고조사반 사무실까지 가지않고차 안에서 그대로 조사를 받도록 했다.
■사례3 지난 봄 도봉서에는 지역주민인 50대 남성이 청문감사관실을찾아 골수성 백혈병으로 치료중인 부인이 혈액이 부족해 골수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딱한 사정을 털어놓았다.청문관은 방범순찰대의 협조를 구해 대원 20명으로 하루 2∼5명씩 릴레이식 헌혈을통해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
사례1∼3은 그간 청문관들이 보여준 ‘활약상’이다.어찌보면 별 일아닌 것 같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고생을 하거나 관청을 뛰어다녀본경험이 있다면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된다.예전같으면 흔치 않은 사례들이다.
사례1은 경찰이 지역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역을 맡을 수도 있다는 선례로 여겨진다.사례2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표본이다.사례3은 청문관이 경찰서와 지역 주민을 잇는 가교(架橋) 역할이 될 수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청문감사관제는 대(對)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획기적인제도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 업무와 관련,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해줄 만한 최상의 제도라는 얘기다.
피의자·참고인의 인권을 수동적인 위치에서가 아닌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일,각종 단속요구,민원 상담안내부터 개인 고충상담까지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강조한다.
다만 시행 초기인 터라 운용의 묘가 부족했거나,‘암행어사’형을기대한 민원인들의 과도한 기대감과 현실과의 차이 때문에 청문관의역할이 낮게 평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이지운기자 jj@.
[기고] 민원 적극적 청취·해결 급선무.
경찰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고객만족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경찰청의 노력이지금으로부터 1년 전 ‘청문감사관’ 제도를 탄생시켰다.
청문감사관 제도는 선진 외국 경찰의 민원 처리 제도와 유사한 특징을 지녔다.영국 경찰은 각 경찰서 경위이상 간부들이 민원 청취 업무를 맡고 지방경찰청의 민원 조사관이 경찰서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민원인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있다.
미국 LA경찰국에서는 민원인의 불만은 물론 경찰관 상호간의 갈등이나 부서간 분쟁 등을 상담하고 조정하며 해결책을 찾는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두고 있다.미국 뉴욕이나 가까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외부 민간기구가 경찰대상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경찰 상층부에 조치를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이들 국가의 예를 보면 한결같이 경찰 대상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게 되면서부터 경찰에 대한국민의 지지와 신뢰도가 높아졌다.
물론 제도만 도입했다고 능사는 아니다.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선진적인 제도와 법규를 갖추고도 불합리한 현실이 얼마나 많은가.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청문감사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민원 청취 및 해결이 바람직한 방향에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평가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만은 않은 것 같다.청문감사관의 친절하고 성의있는 대응에 감동하고 억울함을 해소했다는산발적인 사례들은 있지만 반면 아직 많은 국민들은 ‘청문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청문감사관에게 인력,장비,예산 및 권한이 필요한 만큼 부여되지않아 기대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물론 시행 초기이고 경찰의 자체 노력이 미진한 탓도 있겠지만언론과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의 관심 부족도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여겨진다.
양질의 경찰 서비스 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는 이룩될 수 없다고객인 국민의 요구사항과 불만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신있는 경찰 활동’이라는 경찰 조직 목표는 달성될 수가 없다.
목표 속에는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현실화나 보수의 적정화도포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문감사관 제도를 포함한 경찰개혁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애정이 경찰조직의 내실화를 가져와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할 수 있다.
경찰이 일하는 만큼 대접받고 복무에 충실할 때 우리 국민은 보다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 경찰학 박사cwpyo@cwpyo.com
2000-10-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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