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아내 숨긴채 혼인신고 무효”

“北아내 숨긴채 혼인신고 무효”

입력 2000-10-05 00:00
수정 200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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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북의 가족에게 물려줄 30억원의 재산을 남에서 재혼한부인과 자식들이 가로챘다”며 소송을 냈던 S씨(지난 6월 사망·당시86세)의 장남 S씨(60)가 4일 아버지를 대신해 남측 어머니 A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 청구소송과 함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S씨는 또 “북한에 생존해 있는 친 어머니와 형제 3명을 호적에 올릴 수 있게 해달라”며 취적허가 신청을 서울 가정법원에 냈다.

S씨는 소장에서 “6·25 전쟁때 월남한 아버지는 지난 56년 남한에서 만난 A씨와 동거하다 59년 취적신고를 하면서 연좌제 등 불이익을두려워해 북의 가족들을 제외한 채 A씨를 이미 혼인신고한 부인으로,나와 동생도 A씨와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허위로 취적신고를 한 만큼 이는 호적법상 효력이 없는 무효”라면서 “이후 A씨와 그 자식들은 중병으로 정신이 없던 아버지의 재산을 갖은 방법을 동원해 빼앗고 남은 재산마저 가로채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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