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일 행정사무의 기본이 되는 사무관리규정과 행정정보 공동이용규정 등을 법제화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제정안’(전자정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문 7장 50조와 부칙 1조로 구성돼 있는 전자정부법안은 확인책임행정기관 귀속,정보의 공동이용과 같은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정부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정안 전문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확인할 수있다.문의 정보화총괄담당관실 3703-4267∼8,E메일 jkk25251@mogaha.
go.kr.
최여경기자
본문 7장 50조와 부칙 1조로 구성돼 있는 전자정부법안은 확인책임행정기관 귀속,정보의 공동이용과 같은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정부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정안 전문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확인할 수있다.문의 정보화총괄담당관실 3703-4267∼8,E메일 jkk25251@mog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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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2000-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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