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뉴스/ 수해복구비 16억 엉터리 지원

國監뉴스/ 수해복구비 16억 엉터리 지원

입력 2000-10-03 00:00
수정 2000-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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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경기북부 수해복구 과정에서 16억6,800만원에 이르는 수해복구비가 중복,과다 지원되거나 지급되지 않아야 할 곳에 지원된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희(朴鍾熙·한나라당·수원팔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은 98년 수해로유실된 하수차집관로 복구비 중 3억2,690만원이 남았으나 반환하지않고 다른 사업비로 전용했다가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양평군은 또 수해복구비 지원대상이 아닌,지번(地番)없는 농경지와대지 등에 1,932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했으며 농경지 복구비 7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파주시는 무허가로 민간인이 경작중인 국유지와 하천부지는 수해복구비 지원이 대상이 아닌데도 4,437만원을 지급했으며 무허가 건물이나 빈집 등 에도 4억4,900만원을 지급했다.

남양주시는 수리시설 관리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은 7개 수리시설 복구비로 1억5,512만원을 배정,지출했으며 수해지구 31가구의 농경지피해면적을 잘못 적용해 529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고양시는 수해로 돼지 350마리가 폐사한 축산농이 가축 사육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없이 2,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고양시는 특히 복구할 필요가 없는 시설물에 560만원의 복구비를 잘못 지급했으며 2가구에는 침수주택 수리비 250만원을 중복 지급했다가 회수했다. 동두천시는 침수되거나 매몰된 3,009㎡의 농경지를 1만500여㎡가 피해를 입었다며 복구비 1,324만원을 과다 책정했으며 양주군은 수해복구에 사용한 장비 임대료와 연료비 2,9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관련자 5명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0-10-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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