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 개선위 구성 이달말까지 표준모델 제정

사외이사제도 개선위 구성 이달말까지 표준모델 제정

입력 2000-10-03 00:00
수정 2000-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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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가 본격적인 수술대에 올랐다.증권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는 2일 ‘사외이사제도 개선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기준 제정위원회’를 구성,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최운열(崔運烈) 증권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최도성(崔道成·서울대교수)임중호(林重鎬·중앙대교수)남상구(南尙九·고려대교수)김선진(金善鎭·유한양행 사장)박준(朴峻·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김진욱(金振旭·집현전 법률사무소 변호사)강응선(姜應善·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남영태(南永台·증권거래소 전문이사)서진석(徐晋錫·상장사협의회 상근부회장)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첫 회의는6일 열린다.

한양대 이철송(李哲松)교수가 현재 588개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1,350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운영실태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사외이사 직무수행기준에 관한 표준모델’을 제정할 계획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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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임기자 sunnyk@

2000-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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