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부장 禹義亨)는 1일 “매국적이고 반국가적인 ‘바이 코리아(BUY KOREA)’를 펀드상품 명칭으로 승인해준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민족정신선양회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펀드상품명칭 승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칭 승인 여부에 관한 현행 법률은 애국정서 함양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 출신 순국선열에 대한 선양사업을 목적으로 발족한 천안민족정신선양회는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이 현대투자신탁운용의 ‘바이코리아’ 주식투자신탁 수익증권 발행 신고를 받아들이자 “‘한국을 사라’는 뜻의 펀드상품 명칭 승인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칭 승인 여부에 관한 현행 법률은 애국정서 함양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 출신 순국선열에 대한 선양사업을 목적으로 발족한 천안민족정신선양회는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이 현대투자신탁운용의 ‘바이코리아’ 주식투자신탁 수익증권 발행 신고를 받아들이자 “‘한국을 사라’는 뜻의 펀드상품 명칭 승인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2000-10-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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