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선거법위반 관련 鄭大哲의원 무혐의 처분

4·13 선거법위반 관련 鄭大哲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00-10-02 00:00
수정 2000-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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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滿)는 30일 지난 1월 민주당 창당대회에서당 로고가 새겨진 탁상시계 1만2,000개(6,000만원 상당)를 나눠 준것과 관련,한나라당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실무 책임자인 창당준비위 총무국장 송찬식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대통령 외에 창당 준비위원장이던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최재승(崔在昇·기획단장).이재정(李在禎·총무위원장) 의원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또 4·13 총선 과정에서 홍보인쇄물 2만여부를 불법 배포하는 등 4가지 혐의로 고발된 정대철(鄭大哲·서울 중구)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고,정 후보의 연설원으로 활동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한 방송인 정미홍(鄭美鴻·42)씨와 홍보물 배포를 주도한 선거대책본부장 김석홍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종락기자

2000-10-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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