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취득 좌절 충격으로 운전사 쓰러졌다면 産災”

“개인택시면허 취득 좌절 충격으로 운전사 쓰러졌다면 産災”

입력 2000-10-02 00:00
수정 2000-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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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자격취득을 몇개월 앞둔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 자격을 상실,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에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朴海植)판사는 1일 “개인택시면허취득 좌절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진 만큼 업무상 재해”라며 D택시 소속 전 운전기사 최모씨(57)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한달 전 발생한교통사고로 10년간 꿈꿔온 개인택시 취득자격을 상실,심한 좌절과 정신적 허탈감 속에 지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당시 당뇨병 등을앓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휴식이 필요했던 원고가 정신적 허탈감속에서도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기 위해 과로를 하다 쓰러진 만큼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9년2개월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온 최씨는 98년 6월 교통사고로 10년 무사고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자격 획득이 무산되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다음달 뇌경색으로 쓰러졌다.이후 최씨는“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요양비를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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