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일 통독 10주년/ (上)새수도 베를린의 오늘

10월3일 통독 10주년/ (上)새수도 베를린의 오늘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2000-09-30 00:00
수정 200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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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3일로 독일 통일 10주년을 맞는다.1990년 이날 동독 5개주가 독일 연방에 공식 편입됨으로써,40여년간 다른 체제로 살아왔던서독과 동독은 통일국가로서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지난 10년간의 독일 통합 과정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 기류가 감돌고 있는 한반도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통일독일의 상징인 새 수도 베를린의 모습과 구 동독 지역의 현주소를 통해 통독 10주년의 의미를찾아본다.

지난해 9월 1일 독일은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기고 ‘베를린 공화국시대’를 선포했다.분단 전 수도였던 베를린 천도(遷都)는 통일 과업의 정점 행사였다고 할수있다.지난 10년간 거대한 공사장으로 변모했던 베를린은 이제 유럽의 중심축 독일 수도에 걸맞게 제모습을 갖췄다.

투명한 유리돔의 최첨단 국회의사당으로 단장한 제국의회(Reichstag),유럽의 상업 중심 광장으로 탈바꿈한 포츠담 광장,프리드리히 슈트라세 등이 대표적인 장소들.베를린 중심가는 이제 젊은 중산층 직장인들과 공무원들로 넘쳐나고 있다.

영국 BBC의 베를린 특파원캐롤린 왓트는 “거리마다 아침 일찍 문을 연 카페에서 퍼져나오는 감미로운 커피향이 바로 베를린의 변화를그대로 말해 준다.이제 우중충한 동베를린의 이미지는 추억으로만 남게됐다”고 전한다.

베를린은 거대 기업들의 중부 및 동부 유럽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교두보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포츠담광장은 1930년대 베를린의 중심지였다 1961년 장벽이 건설되면서 황무지가 되다시피한 곳이다.제국의회 건물이 베를린의 정치적인 위상 변화의 상징이라면 포츠담 광장은 경제적인 변화의 상징이다.

총 12만 5,000㎡ 넓이의 포츠담 광장엔 소니와 다임러 크라이슬러등 내로라 하는 기업체들의 사무실 빌딩,부대시설들이 들어섰다.소니가 건설에 투자한 액수만도 7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와 투자설명회는 연간 400여건에 달한다.국제항공전시회(IAE),국제 관광박람회(ITE)등이 산재한 16만㎡의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다.10년 전 보다 3배가 늘어난 수치다..

교통 인프라 확보를 위한 투자도 엄청나다.철도 프로젝트에 10년간1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레흐르테르 반호프 역은 2003년 25만명을 수송할 수 있는 첨단 역으로 재탄생한다.

한편 독일 상원(분데스라트)이 29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 개원함으로써 독일 의회 이전 작업이 완료됐다.하원(분데스타크)은 지난해4월 19일 베를린 제국의회 의사당 건물에서 특별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해 9월 행정부 이전과 함께 정식 개원했다.

16개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이 베를린으로 이전함에 따라 베를린은 이제 명실상부한 의회정치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났다.19세기 프로이센 의회 건물을 복원한 분데스라트 건물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물로 신·구 건축기법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9일부터 베를린에서 첫번째로 열리는 상원 회기 동안 내년 예산안과상점 영업시간 연장을 위한 폐점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행정부와 의회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면서 본의공동화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독일 정부는 수도 이전 작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94년 ‘본-베를린법’을 제정해수도이전으로 본이 쇠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따라 16개 정부부처중 국방부,환경부 등 6개 부처는 본에 남고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연방감사원등 24개 연방 기관을 역으로 본으로 이주시켜 본의 행정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인들은 독일의 미래를 베를린에서 찾는다.독일인들은 통일을 계기로 과거 전범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베를린을 통해 새로운 국제사회중심국으로서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교화·재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피해자 보호 제도 보완이 함께 포함됐다. 지역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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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기자 crystal@
2000-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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