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온사인 사용 제한

네온사인 사용 제한

입력 2000-09-30 00:00
수정 200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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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일반 음식점,무도장,노래연습장,오락장,도박장,유원지 등의 네온사인 조명이 밤 11시까지만 허용된다.

골프장의 조명사용은 일출 전과 일몰 후 1시간 내로 제한된다.

매달 첫째주 월요일이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돼 서울 등 환승주차장 이용료가 50% 내리고 출·퇴근시간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배차간격이 크게 단축된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 극복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방안을 마련,오는 10월 1일부터 집중적인 지도·계몽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정부터 일출까지 옥외전광판의 사용을 억제하기로 했으며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이 폐점이후에 판매진열장의 조명을 밝게 켜두는 것도 밤 11시부터 일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주유소나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밝은 조명도 주간에는 사용을억제하고 야간에는 2분의 1 정도만 켜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통카드 사용가능지역과 범위를 확대하고 버스정류장을 지하철출구에서 50m 이내로 옮기기로 했다.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는 기업 및 건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함혜리 전광삼기자 lotus@
2000-09-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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